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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 부실지점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지요?

저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뉴스를 접했을 때 너무 놀랐었어요.

저는 제가 이용하는 은행이 부실지점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간낭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조회 및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할게요!

빠르게 확인하셔서 소중한 시간과 자산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조회 및 명단 확인하는 법

현재 본인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공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지역 - 지점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명을 모르실 경우에는 지역까지 하나씩 좁히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 하단의 6개 항목체크사항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이용하는 은행의 부실지점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해야 할 포인트
20번 대출채권 가계대출 / 기업대출로 구분되어 있고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곳의 연체율을 보면 위험성 여부 체크 가능
25번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율 8% 이상이면 안정적인 편으로 분류
26번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 3% 이하면 1등급으로 분류되고 0%로 수렴할 수록 안전
27번 유동성 비율 현금보유 수준 100% 초과하면 1등급으로 분류
28번 총자산수익률 1.2~1.5% 이상이면 우수
31번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이면 우수 / 3등급 이하 부실금고 위험성

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일부 지점의 반기보고서 자료를 보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신 자료는 22년 12월 반기보고서로 시차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20번 대출채권 현황

20번 대출채권 현황을 보시면 가계자금대출이 33.78%로 전기대비 줄었습니다. 반면 기업자금대출은 21년 대비 22년도에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5~29번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율

25번 자료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 대비 1.93 퍼센트 줄어 6.42%가 되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수치는 8%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 지표가 하락한 건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26번 순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기 대비 1.34% 상승한 2.76%가 되었습니다. 이건 0%로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전년대비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3% 이하라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면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연체대출금비율 또한 전기대비 5.48%나 치솟아 현재 6.76%입니다.

 

27번의 유동성비율도 59%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 경영실태평가를 보시면 이 은행의 경우 종합등급 3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 링크를 통해 정기공시를 확인하여 부실지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부실과 뱅크런

자산규모가 284조 원으로 우리나라 5대 은행에게도 밀리지 않던 금융계의 큰 기업인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지점 중 한 곳에서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흡수합병이 불가피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예적금해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21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4%에 육박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감축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한 뒤로 예금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해서 예금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의 수신잔액이 무려 7조 원이나 빠졌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고 이어서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첫 번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새마을금고라도 근처의 금고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 하는 것은 물론 5천만 원이 초과된 예적금을 포함하여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가 전부 이전되어 예금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이외로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현재 준비한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이며, 안정적인 예금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80%까지 상향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에게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대비 30%의 금액인 약 77조 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

다른 상호금융회사의 23년 1분기 기준연체율이 2.4%인 것과 다르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월 기준으로 6.4%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성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PF연체율 또한 15.5%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뱅크런을 우려한 정부가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손을 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

7월 6일 정부는 다가오는 10일부터 5주 동안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점폐쇄 또는 인근지점과 통폐합하는 조치를 위하여 혹시나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의 뱅크런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예금자보호에 따라서 예금자보호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에 7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유지해 주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답한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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