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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디폴트옵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복잡하여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한 방에 총정리해 드릴게요!

 

또한 퇴직연금(IRP, DC형)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이벤트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바쁘신 분들을 위해 디폴트옵션 신청 전 나의 대략적인 퇴직금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 각 금융기관 디폴트옵션 신청 및 이벤트

 

디폴트옵션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의무 가입하셔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각 금융기관 디폴트옵션 가입신청 및 이벤트
KB국민은행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근로복지공단

항목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후 각 은행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물론 현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하세요. 은행별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항목 선택 전 나의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투자에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이 단계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항목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안정형의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고위험 단계의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가입은 완료됩니다.


■ 디폴트옵션이란?

먼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디폴트 옵션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사전 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이라고 합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형, IRP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DB형, DC형, IRP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고객 예시 디폴트옵션 적용
고객 A (DB형) 적립이나 투자 모두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불가능
고객 B (DC형)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제가 할게요.
가능
고객 C (IRP형) 적립이나 투자 모두 
다 제가 할래요
가능

■ 디폴트옵션 상품

어떠한 상품을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제 각각 항목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구분 위험등급 포트폴리오 구성
원리금 보장형 초저위험 정기예금·이율보증형 보험계약(GIC)으로 100% 구성
원리금 비보장형 저위험 TDF·EMP 자산배분 등 펀드(30~50%), GIC·정기예금 등 안전자산(50~70%)
중위험 TDF 등 펀드 (60~100%), GIC·정기예금 등 안전자산(0~40%)
고위험 TDF 등 펀드(80~100%) 정기계금 등 안전자산 (0~20%

상품은 투자성향에 따라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총 4개의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등급에 맞게 예금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초저위험형은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으로 원금이 100% 보장되고 저위험부터는 TDF 등 편드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적용 배경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렵고 복잡한 이유로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선택.

2. 충분한 수익률을 내지 못함.

3. 디폴트옵션 적용으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이를 전문투자자가 선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여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원리금 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9.3%로 전체 금액인 255조 5천억 원 중 무려 228조가 원리금 보장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 디폴트옵션의 운용과정

디폴트옵션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품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가 되었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품이 만기 되면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된다고 합니다. 입금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본인이 선택한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된다고 합니다.

6주 동안 현금으로 나두기는 아까우니 바로 운용지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과태표 부과

7월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는데, 7월 11일까지 회사는 직장의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것은 회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저와 같은 직장인 근로자라고 하신다면, 회사에 설정된 디폴트옵션 중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에 대한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는 23년 하반기까지 규약 변경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또한 지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회사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했던 퇴직연금이 새롭게 개편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퇴직금, 지금부터라도 소중히 지켜보자고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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