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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이곳저곳 등기부등본 필요한 곳이 많으시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 직접 발급받기는 귀찮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자니 복잡하고..

저도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부등본 필요할 일이 많아서

이 참에 여러분들을 위해 인터넷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만 따라 오시면 전혀 헷갈리실 게 없어요!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라고 나옵니다.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일이 많은 사이트이니 회원가입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열람/서면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러한 검색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간편 검색, 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간편 검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편 검색에서 검색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이라면 보통 집합건물일 텐데요.

부동산 구분에 집합건물을 선택 후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덕역 쪽 아파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실 때 알파벳은 들어가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하셨으면 위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동만 입력하고 호수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많은 선택사항이 생기는데

그중 조건에 맞는 선택사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선택을 누르면 소유자의 성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선택을 누르시고 넘어가 줍니다.


말소 사항 포함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 유효사항으로 변경해 줍니다.

(만약 지난 기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가 줍니다.


보통 공개 여부는 미공개로 되어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알면 특정인 공개로 출력을 해도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미공개로 출력을 합니다.


이제 결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격은 700원이고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중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바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추가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을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에 관한 내용이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임대인이 받은 대출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을구 보는 법과 함께 전체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포제부

표제부는 1동의 건물 표시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유 부분의 전용면적 또는 대지권 비율 등의 정보를 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갑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현재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소유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거래가액 등 다양한 정보가 보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넣는 상황이라면 갑구의 소유자 계좌로 넣어야겠죠?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할 때 신분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꼭 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예시로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 채권의 최고액은 8억 3백만 원입니다. 

은행, 채무자의 이름이나 주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계약한다고 하신다면 을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베스트겠죠?

반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신다면 채권 최고액과 현재 매물의 매매가를 비교해 위험도를 따지시면 됩니다.

 

Joon Yong Park (jhn10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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