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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 연말정산에 비해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4년 1월 15일 ~ 24년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연말정산을 위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4년 1월 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24년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기타 서류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분 및 연말정산 추징금 및 환급의 경우 3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및 누락분 추가에 대해서는 5월 한 달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행사항 일정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동의기간 (원할경우) 23.12.1 ~ 24.1.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24.1.15
조회되지 않는 자료 신고 24.1.15~24.1.18
간소화 확정자료 및 제공 24.1.20
간소화 확정자료 내려받기 및 회사 제출 (누락자료도 제출) 24. 1. 20~24. 2. 28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및 정부기관에서 유튜브와 자체동영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홈텍스 홈페이지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해 주신 후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 대상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는 근무월을 선택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계좌, 기부금의 경우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공제대상 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셔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게 되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되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 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고 싶으실 경우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부양가족 확인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관계는 만약 자동으로 입력된 간소화 자료와 실제 내용이 관계가 다를 경우 꼭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로 부양가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할 경우 전년도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나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력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할 경우 Y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의 경우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나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수정 또는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을 원하실 경우 '간편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 제출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제제출이 가능하고, 수정사항이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상세액의 경우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간편 제출하기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하기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제출동의를 클릭하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6. 기본사항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시면 부양가족, 기본사항, 공제항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기본사항 입력' 탭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세대주여부, 거주 구분 등의 기본사항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7. 근무처 선택 및 수정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로는 [STEP.01] 기본사항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고, 현 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로 입력하여 현 근무지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편 제출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현 근무지와 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현 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전 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버튼을 통해 전 근무지를 입력하실 경우 총 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 전 근무지 정보를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또는 맞벌이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8. 부양가족 확인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과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한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 변경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선택하면 해당 가족의 장애인 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고,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유형을 'N'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출생 및 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 째, 둘째, 셋째 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화면으로 이동되어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고,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자료는 기타 자료에 반영되니 참고해 주세요.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에서 연금보험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만약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고,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버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꼭 놓치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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